법인사업자의 휴업 기간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으나, 휴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하지 않고 휴업 신고를 통해 법적 실체를 유지하며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중에도 법인세 무실적 신고 등 세무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12개월을 넘기거나 휴업 취소, 휴업 기간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 방문 처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휴업 신고 시 금융기관 대출 약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세무기장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 전 실적에 대한 신고 대행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