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을 많이 받아 연간 보수총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역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전년도 보수총액이 상승했다면, 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여 정산 시점에 합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결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해당 월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