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으로 대체할 때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맞춰 월할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므로, 대금 지급 시점이 아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경찰청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잡손실로 분개하면 되나요?
급여 지급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포괄적 양수도가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뒤 다른 한 명이 탈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장애인 차량 매각 후 신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