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 해당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채무는 승계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이를 채무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부담이 크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