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법령상 직접세와 간접세로 명확히 구분하여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세는 이러한 구분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 주체와 세목의 성격에 따라 분류합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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