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이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증여일 전후로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동일 단지 내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