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결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하면, 공단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정산 결과는 신고 처리 후 통상 1~2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고용(실업)' 항목의 차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양수(+)이면 추가 징수, 음수(-)이면 환급 대상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조회된 차액의 50%를 적용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메뉴에서 통지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