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연간 총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유형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시에는 세후 수령액이 아닌,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기 전의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여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