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분명세서(배분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인 배분계산서 원안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배분계산서 원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배분이 실시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확정될 때까지 배분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의 징수과 또는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