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용연수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특성이나 가동률 변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