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자체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수단(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