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출국할 때, 납부한 보험료 중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출국 시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소멸성 비용입니다. 따라서 출국 시점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본인의 구체적인 가입 이력에 따른 정확한 환급액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