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차량을 대표자 개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해당 차량을 법인에서 개인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무 쟁점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매각 시점에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각 대금을 설정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가 산정이나 구체적인 세무 신고는 매각 시점의 차량 상태와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