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이 8월 31일인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가 9월 2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8월 31일인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가 9월 2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9. 8.
육아휴직 종료일이 8월 31일인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직(퇴직)한 경우 그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인 8월 31일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이 되며, 그 다음 날인 9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
상실일 기재: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일을 9월 1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또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며, 8월 31일 퇴사 시 9월 1일이 상실일이 되어 9월분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