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비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 등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거주자라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