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은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은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