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24.10.24.)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대가로 직접 원상복구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 해석은 2024년 10월 2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