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권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관련된 조세 감면 배제나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비과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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