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15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할 수는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를 시작한 날에 발생하며, 퇴사 시에는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취득 취소를 진행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입사하지 않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신고된 취득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 상실신고서(상실사유: 취득취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