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더라도, 매출 누락 등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금액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