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분담하도록 하는 응익원칙(편익을 얻는 자가 비용을 부담)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목은 기업의 사업 활동 규모를 반영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담세력을 반영하는 기업 관련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