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관리번호는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 체계 내에서 하도급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하도급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급인이 일괄적용받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체계 안에서 하도급 공사 현장을 구분하고 해당 현장의 근로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으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는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 현장마다 부여받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현장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