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재: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확인: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미계상: 사업자가 해당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비치: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