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45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9만원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 신청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31일에 폐업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로 2026년 12월 31일에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천세를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귀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