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나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된 추가적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자의 소득에 귀속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자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대납액은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대납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세액의 세액 계산(Gross-up)'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납액은 소득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