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수급받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구직활동의 대가나 정기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본인이 이미 지출한 의료비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성격의 금원으로, 이는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지출된 비용의 보전(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공적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수당 지급 정지나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