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입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효 요건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 그 자체로 징계 처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재심 절차 등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하자가 실질적으로 보완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징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