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센티브 수령 후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외에 차감된 기타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민사소송 항소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포괄적 양수도가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뒤 다른 한 명이 탈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