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에 폐업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로 2026년 12월 31일에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인 12월 31일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