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급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등에 귀속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공급가액등에는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합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