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추가되어 최종적인 취득세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세액 구성 및 세율
취득세: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8%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액(표준세율 2.8% 적용분)의 20%에 해당하는 0.16%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0.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축 시 총 부담 세율은 3.16%가 됩니다.
주의사항
중과세 대상: 만약 증축하는 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이거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액 증가: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개수(改修)를 통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증축으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