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기재된 구매일자가 7월 20일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7월 20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공급일(구매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만약 7월 2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8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일인 7월 20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