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중국 계좌로 수령하든 한국 계좌로 수령하든,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당 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되므로 세무상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소득의 수령 계좌나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