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휴업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일정을 미루어 업무가 없는 상황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은 휴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취소가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