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주주로 등록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