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발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