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율(2%)이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미수이자 회수 관리
전기요금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통합 징수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주식 배당금으로 세 달에 한 번 천 원씩 들어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안전관리비 정산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