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은 근로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단순히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고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순 배당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취업 활동이나 사업 운영 등 상황 변화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