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가로 선택할 수는 없으며,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평가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