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 전체의 신고·납부액이 정확하다면 사업장별 명세서의 기재 오류나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명세서는 사업장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제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