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은 사업주가 실시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30%)의 범위에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의 구체적인 인하율은 재해예방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만약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을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각 활동별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