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귀하의 정산 내역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재반박하거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소송에서 귀하가 성실히 협의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반박이 귀하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견 차이입니다. 다만,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모든 대화와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