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 대상은 '호의로 보증을 선 보증인'이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아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