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 선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물품을 수령하여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물품 대금의 결제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상계란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별개의 채권과 채무를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선급금 지급 후 물품 수령 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물품 매매) 내에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별도의 상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하나의 매매 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금 정산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거래 간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선급금 차감은 상계 신고 대상이 아니나, 상계 처리가 포함된 복합적인 거래라면 관할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