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구와 무관한 행정직원이나 연구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전액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