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는 인력사무소가 아닌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구직자와 사업체를 연결하거나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력사무소가 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사업주라면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지만, 단순 직업소개소 형태라면 사업자가 직접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가 4대 보험 등을 대행하더라도 최종적인 신고 의무와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