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 정산 시 세금 공제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분할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수익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순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세금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구상권 청구와 임대료 정산은 별개의 법적 쟁점입니다. 임대료 정산 시 세금 공제 문제는 해당 수익이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과실로 보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