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고가양도'라고 합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시가보다 높게 매도할 수는 있으나, 그 차액이 세법상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해당 증여재산가액만큼 양도가액이 차감되어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시가 평가와 예상 세액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