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은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거나, 계약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불가,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시에도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