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 업종인 경우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하여 폐업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지자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